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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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10월 9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위와 같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 방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여순사건에 대하여도 최근 법무부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및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 상소 취하·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하여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국가소송과(02-21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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