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근전문위원 평가 및 관리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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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근 전문위원이 복지부로부터 근무성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등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20년 2월부터 상근전문위원 제도를 운영 중임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음
*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 상근전문위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점, 기금운용과 관련한 독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간 평가가 엄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 기금운용위원회 자문기구로서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평가체계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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