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연계·사례관리 강화 등 통해 지역사회 치매 예방관리 사업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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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복지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23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172억, 9.5% 삭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예산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예산 삭감(211억 원, 34% 삭감)
- 관련 예산 감소로 국정과제인 치매노인 돌봄 지원에 어려움 예상
[보건복지부 설명]
1. “치매안심센터 2023년 운영비 예산 9.5% 삭감, 이에 따른 치매돌봄 지원 부족 우려”에 대하여
○ 치매안심센터 2023년 운영비 정부예산안은 그간의 집행실적을 고려(4년간 평균 78%), 다소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인건비의 경우, 종사자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개소당 18명)하되, 단가는 인상(1.7%)하였고, 사업비는 그간 집행실적을 감안, 일부 감액하였음
* ’22년 예산 1,809억→’23년 정부안 1,636억 원, △172억 원(△9.5%)
○ 향후 지자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어르신들의 치매 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 특히, 치매안심센터와 각 기관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음
* 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DB 등과 연계(‘23∼)
* 치매돌봄서비스개선협의체 운영(‘22.8월~,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25인), 지역사회 치매돌봄서비스 제고방안 연구(건강보험공단, ’22.9~12월) 중
2.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공립) ‘23년 예산 삭감 관련”에 대하여
○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그간의 낮은 실집행율(4년간 평균 14.6%)을 고려해 예산 집행가능성을 감안, ’23년 예산 조정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22년 612억 → ’23년 정부안 401억, △211억원(△34%)
○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의무 완화* 등 제반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속 노력 예정
* 비영리법인 부지에 대해 소유의무 완화 및 장기무상임차 허용 등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치매정책과(044-202-3532),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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