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고용부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고용부 설명]

□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