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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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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