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김제 스마트팜 호우 피해 조속 조치 및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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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1. 김제 혁신밸리 임대팜 입주청년농 30명 중 12명이 폭우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2. 임대형 스마트팜 천장을 PO필름(비닐) 재질로 시공하여 누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
등의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1.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의 천장 재질이 유리가 아닌 PO필름(비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 등을 실시하여 명확히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운영 주체(김제시), 시공 주체(한국농어촌공사,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시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신속한 하자보수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천장 누수 보수 공사가 9월 9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고, 김제시를 통해 기타 하자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보수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여 청년농업인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청년농,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시공사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체가 피해를 보상토록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3.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와 건립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3개소에 대해서 시설 감리를 정밀하게 추진하고, 향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자 선정 시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다수의 청년농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의 단계적 전환을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겠습니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현행 발주·감독·관리 등의 사업추진 방식을 점검하고 필요 시 민간기관 감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의 조속한 조치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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