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T사 투자 신고, 7월 체결 MOU 투자의향을 대통령 방문 계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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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AMAT는 지난 6월 통상교섭본부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미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순방 성과가 부풀려졌음
[산업부 입장]
□ AMAT社의 R&D센터 신설에 대한 투자신고서 제출은, 지난 7월 MOU 체결 이후 지연되던 투자협의가 이번 대통령 미국순방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임
ㅇ 이번 투자신고서 제출은 AMAT측에서 투자계획을 확정하고「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것임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1항 : 외국인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지난 글로벌 투자 서밋('22.7.6.) 행사에서 맺은 산업부-경기도-AMAT社 3자간 양해각서(MOU)는 투자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MAT社의 잠재적 투자계획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것임
ㅇ MOU 체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AMAT社 및 경기도와 입지, 투자 인센티브 등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계획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미국순방을 계기로 AMAT社가 전격적으로 투자를 확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
□ 투자신고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유치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형태·목적·금액 등을 확정해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적이며 공식적이며 확정적인 절차이며, 양해각서 (MOU) 체결은 법적 의무가 없는 비공식적 절차로서 최종적으로 투자신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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