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 분할 과세로 세부담 줄인다?…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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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4.2.18. 연합뉴스는「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무게...‘분할 과세’로 稅부담 줄일 듯」 기사에서,
ㅇ “세제당국이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ㅇ “‘근로소득’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분할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면 실질 세부담을 ‘증여’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 방식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분할 과세’로 세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21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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