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구체 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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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먼저 중대재해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명확히 한다. (생략)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10개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지난 11월 내놨던 중대재해법 해설서와 일치한다. (이하 생략)
<헤럴드경제> ㅇ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ㅇ 고용부는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구체화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관계 법령은 ‘산안법 및 동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및 동시행령’, ‘원자력안전법 및 동시행령’, ‘선원법 및 동시행령’ 등이다. (이하 생략)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세부내용을 검토·마련 중이며, 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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