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공정한 예술 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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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설명]
□ 이데일리가 1월 15일(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유명무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고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발족,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접수 및 권리침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제기된 미비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계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치 이외에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법 제34조), 재정지원 중단 조치(법 제35조) 등을 통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을 적극 지원해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신고·상담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급성을 다투는 출연료, 제작진(스태프) 대금 등 미지급 사건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은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 또한 지난 12월에 개소한 ‘예술인권리보장센터’를 활용해 예술인 권리침해 피해의 신고·상담부터 피해구제,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과 서면계약 체결 지원을 예술 현장의 수요에 맞게 뒷받침하고 공정한 예술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인지원팀(044-203-27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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