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콘텐츠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 추진”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문체부 설명]
□ ’24. 1. 14.(일), 매일경제가 “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부처로서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044-203-258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