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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콘텐츠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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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해 우려 없도록 추진”

문체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해 우려 없도록 추진”

문체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해 우려 없도록 추진”

문체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콘텐츠 업계 의견 수렴해 우려 없도록 추진”

[문체부 설명]

□ ’24. 1. 14.(일), 매일경제가 “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가 문화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 장르별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행위의 세부 기준 등은 동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부처로서 콘텐츠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우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콘텐츠금융지원과(044-203-25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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