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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조속 출범·정상 운영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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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원과 조직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을 9월2일(금)부터 9월7일(수)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전문임기제 1명 별도)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

ㅇ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필요시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 등의 방식으로 충원하고,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전문가와 협업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의회를 통해 소관 사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02-2100-320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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