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허용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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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의 가래 석션 등 특정의료행위의 비의료인 허용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의료법 체계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의료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논의기구입니다.
<붙임> 의료법 체계 연구회 개요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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