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사업, 가정방문시 아동 대면조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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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난 5년간 발견된 학대 피해 아동은 98명에 불과하며, 보호자가 아동을 만나게 하지 못하면 학대 의심행위 발견이 어렵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18.3월부터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등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 위기아동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조사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아동학대의 발견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결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급여 신청·지원, 드림스타트 연계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 또한 주된 사업 목적으로,
○ ’18~’23.9월까지 전체 조사 481,457건 중 40,798건의 서비스연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 또한, 현장조사 시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대면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 가정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3회 이상 방문하였음에도 아동이 어디가서 집에 없다는 경우 등) 등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발견 예측률 제고를 위해 신규 위기정보를 지속 연계*하는 한편, 신규 예측모형 개발도 진행 중임을 설명드립니다.
* ‘24.1월부터는 망막출혈, 경막하출혈 등 질환 정보 연계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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