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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명확한 사업계획과 법 근거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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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11.16.(목) 경향신문「용도 지정 않고 1,000억 지원 원전 기업 쌈짓돈 변질 우려」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산업부의 사업 중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24년 정부안 1,000억원)’은 ①자금 용도가 모호하여 전력기금의 법적 용도에 부합하도록 자금 용도가 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②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폭넓어 원전산업과 관련성이 적은 기업을 지원할 우려가 있고, ③또 다른 사업인 ‘원전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24년 정부안 57.85억원)’의 경우에는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①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자금 용도가 모호하여 전력기금의 법적 용도에 부합하도록 자금 용도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탈원전 기간 무너진 원전산업 기반 회복을 위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투자, 운전자금 지원을 사업 목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자금이 지원된 이후에도 기업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이 전력기금의 법적 용도에 맞게 활용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②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폭넓어 원전산업과 관련성이 적은 기업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업 수행기관(원자력산업협회)은 선정 과정에서 적합성 검토, 기술성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융자 대상기업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 시 원전기업으로 인정 : ①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유자격 협력업체, ②원자력 기술기준(KEPIC 등) 보유기업 ③지난 5년 중 원전분야 매출 연간 10억원 이상 기업

③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동 사업은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이 원전 생태계의 자금난 해소와 원전산업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사용) 제3호*에서 명시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해당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산업부는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확정 이후, 원전 생태계의 조기 복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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