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년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결정된 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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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와 의료계는 인턴을 없애고 2년간의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하며,
○ 의대 졸업생이 임상수련의 과정을 마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년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등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상기 기사의 내용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발제한 내용으로, 정부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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