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구체 도입방안 아직 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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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11.7. KBS는 「세법바꿔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입법 ‘시동’」 기사에서,
ㅇ “정부는 기준 판매비율 적용 품목에 국산 증류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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