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근무지 이탈 관련자 수사자료 통보 즉시 조치”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참사 당일 당시 직무대리였던 남화영 소방청장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간부들, 그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걸로 밝혀진 간부들 중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은 걸로 확인
○ 술을 마신 청장은 긴급대응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차를 끌고 데리러 오라고 한 것으로 확인
○ 참사 당일 근무지를 이탈한 간부 일부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함
[소방청 설명]
ㅇ (근무지 이탈) 올해 2월경,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근무지 이탈 혐의가 있는 대상자 명단만 통보 받았으며, 관련 수사자료는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 수사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유로 불허가 결정
ㅇ (간부 술자리)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이전, 청장 직무대리는 충북 괴산 지진과 경북 봉화 매몰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였습니다.
중통단장의 당일 임무는 사고현장 점검으로 10월 29일 오전 10시 39분에 청사를 출발하여 경북 봉화와 충북 괴산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 20시 15분에 귀청한 후 20시 36분 자택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뒤늦게 지방에서 올라온 배우자가 22시경에 음식(배추전, 도토리묵)을 준비하였고, 휴일임에도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종 자택으로 임무를 마친 직원들을 초대하여 대접하였습니다. 당시 청장 직무대리는 소주를 2잔 정도 마셨으며, 언론보도상 나온 ‘만취’ 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녁자리를 같이 한 간부들은 특수본 참고인 조사에서 해당 중통단 근무와 관련없음이 소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근무지 이탈 관련자 6명은 당시 청장 직무대리 자택에 없었습니다.
청장 직무대리는 22시 52분경 메시지를 통해 참사 사실을 인지하였고, 바로 자리를 파한 뒤 청사로 이동하면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서울 인접 시·도 구급차량 동원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3시 14분 청사에 도착, 상황을 보고 받고 23시 36분 이태원 현장으로 출발하였으며, 10월 30일 01시 01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ㅇ (대리운전) 이태원 참사 최초인지(10. 29. 22:52분) 당시에 소방청장 직무대리 관용차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이 고향에 내려가 운행이 불가하여, 긴급상황에 청사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당시 청장 직무대리의 자택 근방에 거주하며 위치를 알고 있는 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연락 당시 협조를 구한 직원의 중통단 근무여부는 알지 못하였고, 차량 탑승 후 인지하였습니다.
ㅇ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이탈 관련자들(6명)의 특별한 언급(제외시간 등)이 없어 해당부서 서무담당자가 일괄 신청한 사항으로, 이후 이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당지급 연기를 요청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ㅇ 소방청은 향후 근무지 이탈 관련자 6명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수사자료를 통보받으면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