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약중독 치료·재활 지원 강화 위해 제도 개선 및 대책 추진 중”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 내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된 채 책정
[복지부 설명]
□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 증액 중*이며, ’24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금액(4.16억 원, 국비 기준)으로 조정·편성됨
* (’18) 1.8억 → (’19) 2.4억 → (’20) 3.9억 → (’21) 4.2억 → (’22) 8.2억
○ 다만,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 급여화(‘24년~)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였음
※ 현재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에서 제외. ’24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중독자 치료 가능
□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 예방, 치료, 재활 및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24년 정신건강정책 예산은 ’23년도 3,160억 원 대비 706억 원(22.3%) 증가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되는 등 대폭 확대함
- ’24년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하였음(식약처 예산 ‘23년 174억 → ’24년 377억*)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안전관리 정부예산 203억 증액>(’23. 9. 7. 보도자료)
○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및 성과보상 등이 ’24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