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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처우개선 더욱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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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방재안전직 공무원 확충 필요성을 인지, 증원 계획을 수립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재난담당 공무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활용하도록 조직관리지침을 안내(‘23.4월, 6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재난안전분야에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시) 부산(행사안전 TF 신설), 경남(재난안전상황과 신설), 제주(사회재난과 신설) 등

○ 또한, 재난·안전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중요직무급 선정을 확대*하고,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자체 자율로 정원 18% 범위에서 중요직무급 지급 중 (4급 이하, 월 10~20만원)(「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개정(’23.1.19.)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 완료(’23.6월)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상근무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실적점검 등을 통해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난안전분야로의 재배치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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