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 정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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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9.25.(월) 서울경제(가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은행도 허용…」 기사에서,
ㅇ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입찰대행기관 1곳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쪼개파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국채전문딜러(PD) 중 투자중개업 인가가 있는 기관 중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판매대행기관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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