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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 정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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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수, 안 정해져

[기사 내용]

□ 2023.9.25.(월) 서울경제(가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은행도 허용…」 기사에서, 

ㅇ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입찰대행기관 1곳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쪼개파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국채전문딜러(PD) 중 투자중개업 인가가 있는 기관 중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판매대행기관 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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