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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지속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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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9과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심의 결과의 대부분이므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 

[질병청 설명]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예방접종과 달리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왔습니다. 

- 2021년 5월 관련성의심질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신설, 관련성의심질환 지원금 확대 및 2023년 9월 사망 사례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특히, 2023년 9월 개선안에서는 부검후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범위 대폭 확대, 3일 이내 사망위로금 및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임상경과 등 사회·규범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엄밀한 의학적 관점 외에도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의료계 외에도 법조계, 소통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

○ 또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통해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인과성 인정 근거를 지속 보완 중입니다. 

*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산하로 2022년 9월부터 운영

- 안전성연구센터의 연구 및 국·내외 연구 등을 반영하여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의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며, 

*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22.3월), 심낭염(’22.5월) 등 2개 질환 추가(총 11개)

** 횡단성척수염·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22.3월), 이상자궁출혈(’22.8월), 횡단성척수염(화이자,모더나, ’23.2월), 벨마비(얀센, ’23.8월) 등 8개 질환 추가(총 15개)

- 추후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소급하여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총괄팀(043-719-227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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