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밀접 분야 법 위반 혐의, 엄격히 검토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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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시정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정위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위와 같은 기조 하에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법 위반 혐의 신고·제보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통해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업계를 대상으로 한 성과 채우기 또는 총선 국면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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