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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난 대응역량 강화하도록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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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오송 참사’ 청주시가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함

[행안부 입장]

○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실태에 대해 전년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도 포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평가는 시·도에서 소관 시·군·구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 후 자체평가위원회 및 자체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기관별 평가를 진행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자체 평가 결과를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24년 재난관리평가는 최근 주요 재난 발생 시 제기된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관별 재난대응 역량의 실질적인 작동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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