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여전히 유지…수사준칙 개정은 국민 권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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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사실상 경찰이 수사종결할 수 없도록 개정
- 보완수사 주체에 검찰 포함하여 검찰 수사권한 확대
[행안부 입장]
○ 행안부와 법무부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경이 서로 협력하면서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수사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 현행 수사준칙에 이미 경찰 수사종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송치요구하는 규정(법리위반, 채증법칙위반 등)이 존재하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존중하면서도 수사미진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송치요구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 폐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송치사건의 검사 직접보완 수사’는 경찰의 요구로 개정된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검·경이 서로 협력하여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가 잘 진행되어 국민권익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2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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