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신청시 기초 지자체·주요 위판장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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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신청 시 어느 기초 단위 지자체, 어느 위판장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인지 알 수 없으며, 완료된 검사 건수도 66건 밖에 되지 않음
[해수부 설명]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도입 초기로서 현재는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에 따라 선정된 검사대상 품목에 대해서 구체적 지역과 위판장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 통영수협 견유위판장 갑오징어(6.7 검사완료), 부산광역시 기장군 양식장 강도다리(6.7 검사완료), 전라남도 제3·4구잠수기수협 바지락(6.7 검사완료)
□ 앞으로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선택 지역을 기초 지자체 및 주요 위판장 단위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국민께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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