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글자수 157자로 확대, 실증시험 거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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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현재의 기술로도 157자 규격의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하고 사진을 비롯한 멀티미디어 파일도 첨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2019년 6월 개정된 국내표준(TTAK.R4)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문자시스템과 이통3사의 송출시스템에서 157자까지 전송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2019년 6월 이전에 출시한 자사의 4G(LTE) 단말기(이하 ‘구형폰’)도 157자를 수신할 수 있다고 하나,
-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이통3사 합동으로 외산폰을 비롯한 구형폰*에 대해 실증시험을 한 적이 없고, 157자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깨질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그간 신중히 검토해 왔습니다.
* 구형폰 사용자는 1,140만여명 추산(2023년 4월말 기준)
○ 재난문자에 사진, 멀티미디어 파일도 첨부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기술은 현재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ETRI, 이통3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실증시험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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