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포함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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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6월 13일「“네이버 선불충전금도 보호하자”...예보,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선불충전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 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보호실(02-758-073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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