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기사 내용]
ㅇ중증 장애인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 하루 5시간을 일하지만 월급은 30만원 대다…(중략)…18년 전인 2005년 최저임금(3100원) 수준에 수년째 머물러있다.
ㅇ최저임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 받을 권리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중략)…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이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개정 시도도 수차례 이뤄졌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용부 설명]
□ 장애인 임금근로자 65.2만명(‘22.5월 기준)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은 10,075명(’22년 기준)으로 1.55%이고, 98.45%의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음
ㅇ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포함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6만원임
* 주 근로시간: 장애인 35.4시간, 전체인구 39.8시간
월 임금: 장애인 196만원, 전체인구 288만원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2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ㅇ 기사에서 인용한 월 평균 장애인 임금 38만원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시 사업주가 기입한 금액으로 장애인 전체의 평균 임금으로 표현한 기사 제목은 사실과 다름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최저임금법 제7조)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ㅇ그간 정부는 장애계·전문가 등과 수차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급격한 제도의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 받는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TF> 운영 (’18~‘19년, 10회)
□ 인가제도가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방법 개선 등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 중이며,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ㅇ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 사업을 지속 개선해 장애인 저임금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정책과(044-202-748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