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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지원취지 맞도록 운영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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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초래하고, 하나로마트·로컬푸드·주유소·병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사업장에서 상품권 결제 비중이 높아 주민 불편이 클 것이라는 지적

[행안부 입장]

<정책 취지>

○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 소득 보조 목적이 아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20.5.1.) 중 “지역 내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 … (후략)”

-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용처를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등 사용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러지적도 존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사용처 제한 효과>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중 5% 미만*에 불과해 주민들은 나머지 95%의 가맹점에서 여전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 대표사례로 지적한 하나로마트는 전체 가맹점 287만개 중 2,171개소로 0.08% 수준이며, 기사에서 언급한 전북지역 전체 가맹점은 약 8.8만개로 보도된 1,129곳은 약 1.3% 수준

- 오히려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편 최소화 노력>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처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농·어민수당, 출산장려금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을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으로, ’22년 기준 약 2.4조원 규모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사업장도 예외를 인정하여 기존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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