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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 피해 지역에 확대된 지원금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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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4월 6일 SBS <산불로 다 탔는데, 지원금은 1,600만 원...“턱도 없어요”> 제하의 보도임

- 정부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00만 원까지 지원을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해...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주택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관계기관 협의 : `23. 3. 3. ~ 3. 13. / 입법예고 : `23. 3. 10. ~ 4. 19 / 4.7. 현재 법제처 사전심사 중

주택 전파·반파 피해 지원기준 개선(안)

- 또한,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22. 8월 호우, 9월 태풍, 12월 대설 피해 발생 시 기재부와 협의 및 중대본 심의를 거쳐 주택피해 복구 비용을 현 개정안대로 상향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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