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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독도교육을 1시간으로 축소?…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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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독도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매년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10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해 왔으나,

ㅇ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독도 교육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주제 시수를 절반 이하로 경감하였고, 이에 따라 독도 교육 기준 시수가 삭제되었습니다.      

※ (’20.5.24.)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경감 방안 

: 범교과 학습 주제 시수 감축: (독도 교육) (기존) 10시간 이상 권장 → (변경) 기준 시수 삭제

ㅇ 시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독도교육주간(연중 한 주) 중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1시간 이상 독도교육을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전체 독도교육 시간이 1시간으로 축소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범교과 학습주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가 법률에 의무로 규정된 경우 ‘의무’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 ‘권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ㅇ 독도 교육은 법률상 근거는 없으나 ‘독도교육 활성화 방안’을 근거로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권장해 온 것입니다.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제8조·동법 시행령 제6조의2, ▲환경교육: 환경교육법 제4조, 제10조의2

□ 올해 「2023년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 안내(’23.1.5.) 당시 3월 개학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이 불확실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장’은 하되 기준 시수를 제시하지 않은 방침을 유지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개학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이 감소 추세에 있고,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조속히 독도 교육 기준 시수(10시간)를 명시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 학생들이 교과 교육과정(사회·역사 등)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독도교육을 앞으로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23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독도교육주간 운영(연중 1회), ▲독도지킴이학교 운영(120교), ▲독도체험관 운영, ▲독도교육 연구학교 운영, ▲독도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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