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에 적용중인 주세율 경감 규정 연장 여부, 현재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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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023.3.17.(금) 한겨레 「병·캔맥주보다 20% 낮은 세율, 생맥주 세금은 내년에도 안 올릴 듯」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율 20% 경감 규정과 관련하여 술값 인상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생맥주에 적용 중인 주세율 20% 경감 규정의 연장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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