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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 예방위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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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전세 사기 일당이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려 한 사안이 발각

- 안산시는 지난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만 지자체에 송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1) 전입자가 신고 시 : 現세대주의 신분 확인2) 現세대주가 신고 시 : 前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신분 확인

○ 행정안전부는 기존에도 최근 전세사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이외에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지침) 개정사항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22.10.18), 

- 최근에도 이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재차 시달하였습니다. (’23.3.8)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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