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따라 노조 회계 관련 자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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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줬다기 보다는 일단 보조금이며 보조금이라는 것은 (중략) 원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정부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중략) 그걸 민간에다 주는 걸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임
ㅇ 지방정부가 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체크할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있음
ㅇ 두 개의 회계자료는 완전히 별개의 것임.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조합원 회계를 달라 이건 아님
ㅇ 표지뿐만 아니라 내지를 달라고 정부가 요구 (중략) 노조 조합원 명부 같은 것은 한페이지만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명부가 정부한테 갈 수가 있는 것임
ㅇ 경총이나 사업주 단체들한테 그렇게 국고보조금 많이 주면서 10배 이상 주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음 (중략) 회계자료 요구 안해
ㅇ (생략) 민당정협의회라는 데서 법제화하고, 노조회계를 다 밝히도록 요구. 조합원 50%가 원하면 노조회계 공시하게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정한 사유를 지정해서 그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공시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잠재적 범죄집단이고, 잡도리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함
[고용부 설명]
① 노동단체 지원사업 중 전체가 정부 수행사업을 대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노조 간부교육 등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일부는 정부의 행정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ㅇ 이에 최근 취약계층 권익 보호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대행에 한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함(‘23.3월)
② 정부는 노조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전체 회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님
ㅇ 정부가 요구한 것은 노조의 회계자료 전체가 아니라 노조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임
ㅇ 재정과 관련된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관계없이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고,
ㅇ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막고,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수행주체가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
③ 노조 재정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과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ㅇ 공개 경쟁을 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노조에 지원해온 사업(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조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ㅇ 회계가 투명한 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낭비도 막고자 하는 것임
④ 표지, 내지 1장 제출 요구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ㅇ 이번 노조의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점검 시 제출된 증빙자료는 해당 서류가 비치·보존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됨
ㅇ 증빙자료는 속지 중 특정부분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자유롭게 “1쪽”을 골라 제출토록 하고,
ㅇ 노조 내부 운영 관련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인정하였음
⑤ 경총 등 사업주 단체도 회계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시하고 있음
ㅇ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단체는 민법, 비영리법인 관리 규정 및 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재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ㅇ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정부 보조사업에 대해 정산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지출 예·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난 2.28. ’22년 예·결산서, 실적 및 ’23년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완료하였음
ㅇ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전경련도 매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및 사업계획 등을 의결하여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결산보고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공시하고 있음
⑥ 노동조합 회계 공시 활성화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조의 재정 정보를 열람하고, 전체 근로자의 단결권·선택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
ㅇ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ILO 협약 등과 노동조합은 자주적 단결 조직임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노조 회계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면서,
ㅇ 노동조합의 민주성 강화와 조합원의 권익 향상를 위해 1)일정 규모 이상 노조로서 과반수가 넘는 조합원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2)횡령·배임 등 위법한 재정 운영으로 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제화 방안 추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행개선지원TF(044-202-769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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