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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개별 사건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 종합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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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의 성격ㆍ내용 등을 기초로 법위반 여부의 중대성과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최근 5년간('18년~'22년) 공정위 소관 법률 사건 중 총 234건을 자체 고발하였으며, 이중 부당공동행위 92건, 하도급법 위반행위 77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ㅇ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사건수도 많지 않고* 행위 외형 외에 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및 향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행정제재만을 통한 규제효과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는 바, 고발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지난 5년간(‘17년~’21년) 공정위 접수 14,402건 중 43건에 불과(출처: 2021년 통계연보)

** 법원도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의 경우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고,(서울중앙지법 2022.2.17. 선고/ 2021고단 962 )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장 등에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고의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서울중앙지법 2022.9.15. 선고/ 2021고단 596)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 한편, 조사방해는 그 제재수단이 고발 뿐이며, 이를 엄중히 조치하지 않으면 본 사건도 조치하기 어려워지므로 그간 단호히 대응하여 왔습니다.

ㅇ 고의적 조사방해는 ‘12.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고발대상이 된 이래 엄정히 고발조치하여 왔습니다.

ㅇ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건도 이러한 행위 유형적 측면에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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