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낙전, 법령상 취지에 맞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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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낙전)을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하도록 한 행안부 지침은 행정편의적인 접근으로 부적절하며,
-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규모와 집행 내역, 잔액 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 낙전 처리에 관한 행안부 지침이 행정편의적이며,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 <상법>제64조에 근거한 통상적인 민간 상품권의 유효기간(5년)과 동일
-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상품권 유통·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소지자에게 상품권 유효기간을 안내하고, 유효기간 내 소지자의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응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낙전 처리가 곤란한 경우,
- 각 지자체가 이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상 목적에 맞게 주민들에게 다시 혜택을 돌려드리려는 취지에서 낙전을 ‘차년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활용’하도록 전국적·통일적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작(’18년)된 이래 지자체별 상품권 발행규모, 예산 집행내역 등 전반적인 현황을 지속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품권 잔액 등 운영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각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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