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급식실 칸막이 철거·처리, 환경부·시도교육청과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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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 내 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ㅇ 올해 새 학기부터는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학교 감염상황 및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 급식실 칸막이 설치율(2021.9월 기준) : 99.4% 설치 /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어 칸막이의 종류, 재질, 형태는 다양함
ㅇ 이에 칸막이 제거를 결정한 학교에서는 급식실의 칸막이를 철거한 후 이를 현재 보관하거나 폐기·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자원의 재활용 또는 폐기 시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칸막이 일괄 수거 및 재활용 등 처리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2023.3.6.~)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 시도교육청별 칸막이 처리과정의 진행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2023.3.2.~3.16.)」동안 현장 방문 시 학교 의견수렴 및 세부 실태 파악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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