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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은 자격조건 갖춘 자 임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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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원에 檢 출신 임명  

[복지부 설명]

○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위원(한석훈 변호사)은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3개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천받은 자로

- 대학교에서 15년간 상법 교수로 강의하였으며, 금감원 외부평가위 및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금융·법률전문가입니다.

○ 또한 전문위 활동 중에 향후 기업 법률 이슈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며,

- 현재도 2명의 법률가가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044-202-366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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