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충실히 이행” > 소식통 | 정보모아
 
소식통

행안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충실히 이행”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기사 내용]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행안부에 권고한 개선사항 18가지 중 6가지를 이행 완료하였다고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부처,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여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이행 내역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는 등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보도된 주요 사항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 수습지원단 미설치(재난협력실 수습지원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이태원 참사 시 수습지원단 미설치(재난협력실 수습지원과)

○ 수습지원단은「재난안전법」제14조의2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현장의 인명 구조·구급은 단시간에 수습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 범정부 총력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제2본부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피해자(가족)을 지원*토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습지원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 1:1 전담공무원 지정 등 피해자(가족) 지원, 장례지원, 부상자 치료 지원 등

○ 특히, 피해자(가족)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지원단(행정안전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재난 피해자 지원(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지 않은 재난피해자에 대하여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피해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체계가 정비(’16년)되어 있습니다.

재난 피해 범주에 무형의 피해도 포함(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재난 피해 범주에 무형의 피해도 포함(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재난 피해 범주에 무형의 피해도 포함하는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23.2.24.~12월)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편을 통한 사회재난 복구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

○ 행안부는 재난 피해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동 매뉴얼에 반영할 사항을 신속하게 마련(‘22.11월)한 바 있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이재민,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및 유가족 지원, 임시 또는 합동 분향소 설치 등에 관한 조치 내용과 절차 등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은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 이후 행안부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개편 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22.12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함께 매뉴얼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등의 정신적 피해 지원(재난관리실 재난자원관리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자원봉사자 등의 정신적 피해 지원(재난관리실 재난자원관리과)

□ 자원봉사자도 치료 및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난기본법 발의되었음

○ 자원봉사자 등의 치료 및 보상 조항(「재난안전법」제65조)의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5조(치료 및 보상) 개정안(‘22.11.2, 안철수 의원 발의)

- 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따라 자원봉사자 등의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여 부상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044-205-4110), 재난협력실 수습지원과(044-205-6350),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0),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044-205-5210), 재난관리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