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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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시행 전부터 산업계를 불안하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상 종이호랑이가 되고 있다. 법률의 기본 요건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주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불구속·무혐의 처분이 이어지고 정부도 법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ㅇ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되게 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만에 이뤄진 ‘1호 기소’가 불구속으로 처벌된 것이다.
ㅇ정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중략)…다만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 개정이 불가능해 정부 의지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ㅇ ’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반기 동안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87건(96명) 발생했으며,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건(△20.2%), 15명(△13.5%) 감소한 수치임
※ 50인(억) 이상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현황(´21.1.27~6.30) 109건(111명) → (´22.1.27~6.30) 87건(96명)
ㅇ 아울러, 상반기 수사를 진행한 중대산업재해는 88건이고,
- 이 중 46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 등을 입건했고, 14건을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했음
-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은 불구속 여부와 무관히 법원에서 향후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임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률로 현재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우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중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명확성을 보완해 나가겠음
□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ㅇ 현장 및 노사,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ㅇ 유해·위험요인의 묵인·방치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엄중히 수사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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