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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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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1~5년 단위의 국가핵심기술 보호기간을 없애는 한편 매년 기술 재평가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 등이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져 기술유출에 대한 위기감 가중

[산업부 입장]

□ 지난 7월 행정예고 이후,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국가핵심기술에서 자동 해제 될 수 있는 기술별 1~5년 단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ㅇ 보호기간을 사전에 설정하는 일몰 방식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보호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해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었음

□ 금번 행정예고(2.1~2.21)는 일몰제를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ㅇ 산업부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관점, 기업의 규제부담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044-203-48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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