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증가추세 등 종합고려…해당 규정 개정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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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부부 모두 소득 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한 사람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동반 상실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연금소득자 증가추세, 피부양자 축소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이를 포함한 피부양자 기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23.3월~)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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