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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숙박영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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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일부 룸카페에서 침대, 욕실 등을 갖추고 밤샘 영업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 및 단속이 어려움

[복지부 설명]

○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 가능함

* 자유업 : 영업증(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 제20조(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044-202-28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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