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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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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심리·조사 기능 모아
시장감시체계 ‘개인기반’으로 전환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 최고 과징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심리·조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신규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7월 9일 금융위는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러한 대책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6월 11일 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이후 수차례 집중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 긴급·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 내 한 공간에 근무하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는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 시 개인정보가 아닌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정부는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연계해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행위의 협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나아가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고 불법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신규 행정제재도 눈에 띈다. 정부는 최근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도입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단계에서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될 경우 빠르게 지급정지 절차를 이행해 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되는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단해나간다. 부실 상장사의 퇴출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상장 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상장 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 상장사가 적시 퇴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근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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