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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5만 5000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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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5만 5000명 추가 지원
정부가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5만 5000명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7월 4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165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관련 예산은 8457억 원에서 1조 109억 원이 됐다.
당초 올해 30만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5만 5000명 늘어난 총 36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원분 5만 5000명 중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로 월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만 7000명,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청년 1만 명과 중장년 8000명 등 II유형 1만 8000명이 포함돼 있다.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돼 1만 명이 8월부터 더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일하다가 실직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지원하면 기존에는 6개월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월 최대 28만 4000원 받았다면 8월부터는 6개월간 월 최대 4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취업 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건설업 퇴직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추가 지원한다. 관련 장비와 물품 본예산은 200억 원이었으나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15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
추경으로 우선 지원받는 사업장은 실외 작업이 많거나 작업장 내부온도가 특히 높은 건설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위생·폐기물처리업 등 폭염 고위험 업종에 속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지원 신청은 7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누리집(clean.kosha.or.kr)에서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이나 팩스로 하면 된다. 고용부는 7월 말까지 온열질환 예방장비가 현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재정지원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배달종사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들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와 물·보냉장구 지원, 쉼터 정보와 폭염특보 시 휴식 안내 등 ‘폭염안전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에서 진료·돌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95곳으로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기존 135곳에서 195곳으로 확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월 1회 의사, 월 2회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치료욕구 등을 종합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또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해준다. 그리고 질병관리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기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28곳으로 시작해 2년 반 만에 195곳으로 증가했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의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힘든 중증환자에게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전문 의료인력을 통해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1인 사업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 원을 증액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본예산을 포함해 총예산은 346억 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또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이 제도의 대표적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1만 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6월 말 기준 이미 예상 인원의 88.4%인 1만 420명에게 출산급여가 지원됐다. 이대로라면 8월 안에 예산이 소진된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에서 8515명분의 예산을 추가해 총 2만여 명의 출산급여를 확보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삼계탕·염소탕·냉면 등
배달 음식점 집중 점검
삼계탕, 맥주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의 배달·판매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3700여 곳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점검은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 우려가 있는 음식점들의 여름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7월 14~18일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한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을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 등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 곳이다.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는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데기가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 사용 여부, 칼과 도마의 구분 사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금융위원회가 법원 회생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에 대한 공공정보(‘회생절차 진행 중’ 표기)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서 공유돼 이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묶여 소상공인들이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채무를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7월 8일 금융위가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개최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간담회에선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이 참석해 공공정보의 금융권 공유로 겪은 사례를 나누고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간담회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해당 내용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듣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융자 금리 1.5→1%로 한시 인하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차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투입해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7월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기존 사업주 융자 금리는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과 관련해 신용 연 3.7%, 담보 연 2.2%였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1000만 원 한도 내 임금 체불액에 대해 연 1.5%였다. 이번 추경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는 신용 연 2.7%, 담보 연 1.2% 금리를, 근로자는 0.5%포인트 내린 연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10월 14일까지 금융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조동진·고유선 기자

세금,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서비스 한곳에서 전면 개편
‘정부24+’ 개통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인 ‘정부24’가 더 편리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7월 10일부터 ‘정부24+’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24+에선 ‘복지로’, ‘고용24’ 등 주요 정부 사이트의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각 서비스 신청을 위해 개별 누리집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에 한 번만 로그인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별로 제공해온 국세 납부내역(국세청)이나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도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7월 14일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속하면 발급한 서류를 바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운받은 서류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생체인증 등록 절차로 간소화됐다. 민간 앱을 통해서만 제공한 국민비서 서비스도 정부24+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개개인에게 맞는 정부의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누리집마다 인증할 필요 없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곳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검색을 도입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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