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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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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1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그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개 정책과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등이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등 전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AI저작권 실무반을 도입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을 연구해 연말까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에 1141억 원을 투입해 고도화·지능화된 디지털 위협에 대비한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5~6월 AI 안전·신뢰·윤리 확보 ▲7~8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 ▲9~10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11~12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등을 주제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돌보면 활동지원금 지급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발표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 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2026년 10월까지 2년간 장애인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관리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환경부 장관은 10년마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수립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위한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며 환경부가 지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가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해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재·구조장비 완비
‘전국구’ 소방헬기 현장 투입한다
우리나라 전역에 화재·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2023년 12월 대구 달성군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된 대형 소방헬기 S-92A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체공시간이 210분이며 항속거리는 996㎞에 달한다. 탑승인원은 21명이며 최대 이륙중량은 1만 2020㎏이다.
또한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됐다.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ℓ 물주머니(밤비바켓) 등을 장착해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번에 취항하는 소방헬기를 포함, 전국 4대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소방헬기를 2대씩 배치해 총 8대의 소방헬기를 운영한다.



준공 임박한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최근 신축아파트의 하자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이다.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뿐 아니라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한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이 확인되면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돌입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청과 협력해 응급 상태로 내원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등 폭염 현황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균기온이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전망이다. 이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때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에 대비한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이 건강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기간에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을 통해 매일 제공되며 지난 통계는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정부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된다.



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
앞으로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 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24’를 개편해 안전하고 유익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24’는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구상품 정보검색은 물론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에선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신설해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제공한다. 하위메뉴인 ‘해외직구 금지물품’에선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구 금지물품을 구매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8월 19~22일
을지연습 전국단위 대피훈련
정부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2024 을지연습’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기관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보 위협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제 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국가 핵심기반시설 피해와 전산망 장애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해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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