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 구체적 내용 확정된 바 없어"
작성자 정보
- 사실 작성
- 작성일
본문

[고용부 설명]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재해자 등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서,
ㅇ 입증 책임의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임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기사 작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7)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