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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가 대출규제 및 예대율 완화 등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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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로 편입하기로 했음

 ㅇ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완화해 상품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ㅇ 대출금리를 개편해 서민 부담도 덜겠다는 계획이다…출연금의 50% 이내에서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동 기사 관련 추가 대출규제 및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완화, 은행의 가산금리 산출 방식 조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은행과(02-2100-295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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