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 선박 투자자 세제 혜택 등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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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ㅇ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하여 내년에 시범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며 쇄빙기술과 선박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한 내년 시범운항 시작, 북극항로 관련 선박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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